학교·병원 등 어린이, 노인, 환자가 사용하는 피난약자 건축물에는 가연성 외장재 사용 못한다

◈ 가연성 외장재 사용금지 확대 : 6층 이상 → 3층 이상, 피난약자 이용 건축물 등 ◈ 층간 방화구획 전면 확대 : 3층 이상인 층과 지하층 → 모든 층 ◈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상향 조정 : 시가표준액 3/100 → 시가표준액 10/100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「건축법 시행령」 개정안이 2019년 7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. 이번 … 학교·병원 등 어린이, 노인, 환자가 사용하는 피난약자 건축물에는 가연성 외장재 사용 못한다 계속 읽기